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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도 잇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경찰, 대대적 단속 - 국민일보

윤창호법에도 잇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경찰, 대대적 단속 - 국민일보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들어 난폭운전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난폭, 보복운전 문제도 여전하다”며 집중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와 광주에선 각각 지난 21일과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이 2016년 별도 단속을 벌인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보면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절반 이상(50.3%)이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이 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끼어들기가 16.7%, 진로변경 위반이 14.7%이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와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매달 1차례 이상 합동단속을 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 단속도 진행한다.

또 온라인에서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의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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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19:05:00Z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4722&code=11131100&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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