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별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는 부산에서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이낙연 총리도 지난해 3월 모친상
2남 3녀 중 장남인 문 대통령이 상주로서 남동생인 재익(60)씨와 누나인 재월(70), 여동생인 재성(64)·재실(57)씨 등과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등을 제외하곤 조문객은 일절 받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반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특별휴가를 시작한다. 규정에 의하면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실제로 며칠간 휴가를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1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는 자연스레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3~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는 참석 의사가 강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빈소를 지키는 동안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상시와 똑같이 근무를 서게 될 것”이라면서 “청와대 직원들이 함께 단체로 조문을 가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드물다. 1974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장례가 5일간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 함께 8·15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피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2월 큰 누나 귀선 씨를 여읜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입관식과 발인식에 직접 참석했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형태인 국가장은 국가장법에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의 경우 사회단체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사회장을 거행하기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모친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가족장으로 치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3월 가족장으로 모친상을 치렀다. 이 총리는 당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정·재계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조의금은 받지 않았고, 조화는 대통령과 5부요인, 각 당 대표, 부총리, 전 총리가 보내온 것을 제외하고는 돌려보냈다. 이 총리는 모친상을 당한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데다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였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19-10-29 11:10: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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