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에서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의 특감반 감찰 결과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민정비서관은 여론 동향 파악 및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고위 공무원 비리 동향 파악은 반부패비서관의 업무인데, 기밀 유지가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백 전 비서관이 알았는지를 놓고 의혹이 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금융 쪽은 민정비서관 담당으로 내가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는 등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타자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 함께한 3인 회의에서 수사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금융위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유튜브를 통해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받은 시기도 김영란법 시행 후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3인 회의를 통해 합의돼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닌 ‘합의’로 정상적인 감찰 중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책임을 줄이고 그보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런데 백 전 비서관이 ‘김기현 사건’을 박 비서관에 이첩한 것을 두고 한 해명에는 이와 배치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백 전 비서관은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바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 공무원 첩보에는 민정비서관실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말한 3인 회의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첩한 것이 아닌 특감반원이 직접 첩보를 입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안이다. 굳이 백 전 비서관이 회의에 참여하고,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박 비서관은 최근 두 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그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기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는 “첩보 문건을 백 전 비서관이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 이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곧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2019-11-29 06:04: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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