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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에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밖에선 ‘고발·사퇴’로 대치 - 동아일보

여야, 안에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밖에선 ‘고발·사퇴’로 대치 - 동아일보

한국당, 공수처 통보 의무 등 독소조항에 반발
김재경·백혜련·윤제옥·정점식·박범계·신보라 등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정의당 여영국도 대치
최장 발언 정태옥…송기헌 "당론없이 반대만"
與 "고발 조치"…한국 "악법, 모든 수단 쓸 것"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약 50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던 여야가 28일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이틀째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여야는 지난 선거법 필리버스터 때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반면 본회의장 밖에서는 전날 선거법 통과로 몸싸움이 벌였던 것을 두고 ‘고발’, ‘사퇴’ 등을 언급하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전날 밤 9시25분부터 첫 주자로 나와 자정을 8여분 넘기고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김 의원은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며 “이 정부의 DNA는 결코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냐”며 반대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의무와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수정안에 들어간 것을 놓고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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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주자로는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1시간28분간 발언했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제옥 의원(2시간3분),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이 차례로 치열한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오전 4시45분께 바른미래당 첫 주자로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만 줄 것을 주장해왔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2시간30분)과 판사 출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정의당 첫 주자로는 여영국 의원이 오전 9시28분부터 약 47분간 발언했다. 여 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정의당 핵심과제”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개시 여부에 대해 다시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수처에 의한 뭉개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오전 10시16분께부터 2시간59분간, 오후 1시16분께부터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시간16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송 의원의 발언 중 문희상 의장은 사회권을 주승용 부의장에게 넘겼다.

오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4시간12분으로 최장 기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앞서 토론한 정 의원의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송 의원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함께 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한국당이 당론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점”이라며 “공수처를 처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만 얘기하고 한국당이 우려하는 피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얘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하려 하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음 회의 때는 의원이 바뀌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국당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 내에는 10여명 남짓한 의원들만이 앉아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선거법 필리버스터 당시 착석한 의원들과도 고성 및 야유가 오갔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장외에서는 ‘고발’과 ‘사퇴’ 등을 운운하며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몸으로 회의진행을 막아선 것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법에는 누구든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자료 채증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하면서 ‘성희롱 하지마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상수 의원도 사실상 의장 진입을 방해했다. 의장석 진입 길에 누워있던 분들도 회의 진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도 전날 문 의장의 회의 진행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날 제출했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 안건부터 상정했다”며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 국회법을 위반한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 하겠다. 사퇴촉구 결의장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정당’에 대해 “당연히 고육지책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선거법 필리버스터 때보다는 시간이 짧아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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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1:1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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