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선거법 합의' 위해 더 열린 자세 보여야 - 한겨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각 당 실무 대표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소하(정의당)·윤호중(민주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8일에도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대표들은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4+1 중심의 선거법 합의가 9부 능선에서 주춤거리는 양상인데, 합의 도출을 위한 민주당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탓이 크다. 민주당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6개 권역별로 2명씩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수용했다가 이제 와서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애초 개정안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이제 와서 불리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그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선 여러 정당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에서 지역구 당선이 아슬아슬한 ‘현역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군소 정당들은 ‘특정 지역 당선자가 30%를 넘으면 그 정당은 석패율 당선자를 낼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내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박빙 지역에서 야당 표가 분산될 걸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패율제가 막판 암초로 등장했지만, 4+1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협 캡 30석’에는 합의를 봤다. 큰 틀에서 국민이 찍은 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개혁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석패율제를 놓고도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애초 찬성했던 만큼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 개혁의 큰 물꼬를 흩트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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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0:08: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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