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24 09:40 | 수정 2020.06.24 11:27
검찰이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이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축구선수 이씨는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축구선수 이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럽 지역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인 이씨는 지난 3월 한국에 돌아온 뒤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주거지를 다섯 번이나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코로나가 확산돼 소속 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7월 소속 구단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23일 법정에 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운동선수라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고, 돌아다니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June 24, 2020 at 07: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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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5회 어긴 유럽리그 축구선수에 실형 구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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