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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감면받은 국내 축구 3부리그(K3 리그) 선수 4명이 적발됐다고 병무청이 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자료를 내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뒤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한 뒤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카톡으로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이런 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했다. 이들은 입영할 경우 축구선수 경력이 단절될 것을 우려해 이런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3명은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관할 주소지 문제 등 행정상 이유로 사건이 다른 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병무청은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July 03,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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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구 3부리그 선수, 현역 피하려 신체 훼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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