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한병리학회가 후보자 딸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2주 안에 밝히라고 책임 저자인 교수에게 요구했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논문 철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의 딸 조 모 씨가 제1 저자로 올라간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2주 인턴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제1 저자가 된 것과 관련해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 모 교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소명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연일 불거지는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기 위한 사실상 반강제적 조치입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씨가 1 저자가 될만한 연구 기여도가 있는지, 이를 2주 안에 소명할 것과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시 연구 기록과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가 해명하지 않고 회피할 경우 대한병리학회는 단국대 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거나 논문 투고 금지 3개월을 비롯해 논문 철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 교수가 소명한 후에는 재심의 절차가 열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씨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저자 순위가 변경되거나 저자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경우 입학 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가 돼 고려대의 부정 입학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도 긴급이사회를 열어 조 씨가 제1 저자 자격 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면서 연구 윤리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19-08-22 17:03:00Z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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