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 제안에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도 상당수가 포함됐다.
반 위원장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만, 겨울철 차량 운행제한으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올해 고농도 계절관리 시행 전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예외를 허용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예외를 고려하면 실제 운행제한 적용 대상 차량은 최대 114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로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진입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광역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시 등이다.
지금도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가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만∼25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겨울철 상시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단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공공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민간 부문은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탄발전소 멈추면 전기료 부담 오른다?
석탄과 LNG 발전 간 연료비 차이는 1kWh당 약 25원(7월 기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12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즌제를 시행하는 넉 달 동안 48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다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또는 국비를 보조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적절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수치는 좋아질까?
그 결과 '나쁨' 일수는 42일(2018년 12월~2019년 3월 기준)에서 최대 30일 이하로, 일 최고농도는 ㎥당 137㎍(마이크로그램)에서 100㎍ 이하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난 3월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과 국외 유입,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악(惡)기상이 형성되면 고농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내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 고농도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2019-09-30 09:33: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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