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조국 동생…검찰 '정경심 영장' 고심 - 한겨레
법원 “다툼 여지 있다” 영장 기각
검찰 “납득 어려워” 재청구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중 두번째로 청구한 조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돼,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 수집이 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찰이 향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영장 기각 왜?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조씨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사유는 크게 세가지다. △배임(허위소송)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채용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점 등이다. 조씨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수차례 소환 조사에 응한 점 등도 기각 판단에 반영됐다.
배임 혐의의 경우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공사 채권 소송에서 일부러 져, 본인의 건설업체에 학교 채권을 넘기고, 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조 장관이 10년 동안 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거짓 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드러난 바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조 장관에 이어 학원 이사로 재직한 정 교수와 학원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과도 연결될 수 있다.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일부러 소송에서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론을 포기했다”는 조 장관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발부 결정에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한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별건 수사’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관련 브로커 두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평소라면 자신의 혐의 인정과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할 요인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거짓 소송 대목을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부분은 ‘배임수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 검찰, 강하게 반발
법조계에서는 구속심사를 포기한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본다. 조씨는 앞서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심사 연기를 요청하다 강제구인됐고, 이후 심사를 포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 영장 심사 기일에 불출석한 101명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명뿐이다. 법원으로서는 검찰이 낸 수사기록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범죄가 너무 중하거나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 심사를 포기하는데, 이번 법원 판단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씨의 ‘공범’ 두명이 이미 구속됐는데,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씨가 구속을 피한 것도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종범 두명이 금품 수수만으로 구속됐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 향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장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세차례 소환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시동생인 조씨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정 교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 쪽은 ‘5촌조카를 통한 단순 투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조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반복적인 영장 청구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검찰 판단에 미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 교수 등 조 장관 일가는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내놓은 ‘야간수사 금지’ 조처도 적용받고 있다.
박준용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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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1:48: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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