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압수수색 계획 등 보고’ 본지 보도에 부인하더니
하루만에 "관련기록 다시 살펴보니 事前보고 했더라"
검찰, 청와대-경찰 관계자 ‘선개 개입’ 혐의로 수사 중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사전보고는 사실무근"이라던 경찰이 울산시장실 압수 수색 한달 전 수사 진행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에 첩보를 내려보낸 지 3개월 여만이다. 경찰의 압수 수색은 3월 16일,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당일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나 행정부처 등에서 첩보와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온다"며 "통상적으로 내사, 수사 등 간단한 수사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통상적인 절차까지 포함할 경우, 2월에 청와대에 정보 공유를 한 것이 처음이라고 판단해,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누구와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이름을 밝힐 순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경찰청이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청은 기자들에게 "경찰청은 3월 16일 이전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경찰청 수사국 간부는 "울산경찰이 압수 수색을 들어가기 50분 전에 경찰청에 보고가 됐다"며 "청와대에 사전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압수 수색 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고 했었다.
경찰이 수사 진행사항을 사전에 유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청와대가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거나 수사 진행사항 등을 알아봤다면 이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됐고, 경찰의 압수 수색 당일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선거기간 내내 수사는 진행됐고, 김 전 시장은 결국 떨어졌다.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후보였다. 경찰에 첩보를 전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당시 책임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그는 2012년 총선 때 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2019-11-28 12:24: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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