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 헌소 각하 - 한겨레
“법적 구속력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사할린 강제징용’ 헌소도 각하
“정부 해결노력 안한 것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합의)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12·28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에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3년9개월의 심리 끝에 헌재는 12·28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12·28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12·28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 형식의 합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의 내용에 사죄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이유로 12·28합의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2·28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의 이동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피해자들이 (합의로 인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재가 다하지 못한 것 같다”며 “헌재 결정으로 12·28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공식적 협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의 성격, 효력을 감안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2296명이 대일청구권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분쟁에서 한국 외교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부작위)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헌재는 “2013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2014~2016년 간부 면담과 실무 협의를 통해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왔고, 현재도 이 같은 기조가 철회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앤인의 경수근 변호사는 “정부의 형식적인 노력을 헌재가 인정했다. 7년 동안 심리한 사건인데 각하 결정이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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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3:11: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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