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죽었다” 한국당 피켓 들고 고성
문 의장 국회 방호원 호위 받으며 법안 상정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D데이’였던 27일 국회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다. 선거법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국회 방호원과 한국당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계속 지연됐다. 오후 2시 55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가 시작되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후 4시 32분 본회의장에 입장한 문 의장은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자 5시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회의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ㆍ제지를 할 수 있는 질서유지권은 국회 경위의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오후 5시 40분쯤 문 의장이 국회 방호원 50여명의 호위를 받아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의장석을 차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피켓을 단상 위로 던지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옆에 서서 “선거법 날치기하면 안되잖아요”라고 외쳤다.
한국당은 ‘무기명 표결’ 카드를 꺼내며 막판까지 몸부림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문 의장은 이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오후 5시 46분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역사의 죄인”, “역적”이라고 외쳤지만 표결은 끝난 뒤였다.
선거법 통과 이후 ‘임시회기를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로 한다’는 회기 결정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7일 법안 상정→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민주당의 맞불 필리버스터→30일 혹은 31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공수처법 처리 지연을 위한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전원위는 긴급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직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국회법 63조를 근거로 문 의장이 무작정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원위를 소집하더라도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지연 효과 외에 공수처법 처리를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통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협의체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뿐 아니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web_cdn2019-12-27 09:5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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