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4일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뭐길래
이 조항들은 예외 조항이 없다.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불량하다 할지라도 공개 소환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애초 검찰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에 한해 실명을 공개해 왔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로 소환했다.
포토라인, 조국 수사 이후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섰던 포토라인이 조 전 장관 수사로 사라졌다”는 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생각해보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번 조주빈 소환은 향후 검찰이 직접 ‘n번방’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수사를 벌일 때 포토라인이 사라진 모습을 보는 가늠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포토라인은 가능하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만큼 검찰로 이송할 때 조주빈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도 가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서는 “얼굴을 공개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주빈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이를 막을 근거 규정은 없다. 지난해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7)의 경우 긴 머리카락을 활용해 얼굴 전체를 가려 논란이 일었다.
김수민 기자kim.sumin2@joongang.co.kr
2020-03-24 09:57: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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