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센터는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과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윤 총장은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와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재차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 형태로 구성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노만석 부장을 파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원랜드 사건, 김학의 사건처럼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어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다"며 "이런 절차적·기술적 문제와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했다.
이 관행에 따라 합동수사단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고, 전산 시스템상으로도 합동수사단 처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돼 관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불기소 이유통지서가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이 등록돼 관리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나간다"며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고 했다.
2019-10-24 06:42: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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