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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 한겨레

[속보]검찰,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 한겨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타다 퇴출 끝장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타다 퇴출 끝장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쏘카와 브이씨엔씨도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34조3항)”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으로 일부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에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이씨엔씨 쪽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브이씨엔씨는 택시업계의 검찰 고발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에 ‘타다’가 합법인지 묻는 의견 조회를 보내는 등 수사에 신중을 기해왔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질의를 받은 국토부 또한 다수의 로펌에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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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09:27: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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