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는 3명의 이름을 빌려 790여 차례에 걸친 차명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정씨를 추가 기소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부터 차명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여서 주식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미처 매각하지 못한 주식은 의무적으로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아내 정씨의 차명 주식거래는 이 법을 피하거나 숨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씨는 동생 정모(56)씨가 보유한 증권 계좌 3개와 단골로 다니던 헤어디자이너의 증권 계좌, 심지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과 선물투자 정보를 전달 받았던 지인 명의 증권 종합투자 계좌와 선물옵션 계좌 등도 이용했다. 모두 6개 차명 계좌를 썼으며, 선물투자와 ETF(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 거래도 빈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과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계획을 논의하던 중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언론에 공개되기 전 미리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이용하던 헤어디자이너로부터 증권 계좌를 빌려 2140만원을 입금한 뒤 해당 자금으로 주식 3024주를 약 2139만원에 매수하는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시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WFM 말고도 다른 회사의 파생상품 일종인 선물에도 차명 투자를 해왔다. 선물 투자는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계좌를 이용했다. 정씨는 10월 3일 검찰 첫 조사를 받기 직전인 9월 30일까지 차명으로 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11-11 15:23: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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