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등록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청원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등 ‘n번방’ 관련 청원 5건이 게시됐다.
이들 청원은 모두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등록 6일 만에 25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 최다 참여 기록이다.
청와대는 폭발적인 분노를 불러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청원 마감 전 공개 답변을 내놓았다.
'n번방' 관련 청원 5건에 500만 명 동의
이날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민 청장은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이에 동의했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 검찰 송치시 현재 얼굴 공개
앞서 경찰은 이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관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 청장은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 강화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 확충 등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답변자로 나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교육부‧대검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이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즉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0-03-24 08:30: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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