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명령 위반 땐 참여자에 300만원 이하 벌금”
교회 측은 “예배 방해” 소송전 예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주말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이 교회는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인권탄압’으로 규정해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전날 일요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서울시내 2,209개 교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5,224명과 함께 현장 점검을 했다. 참가자 발열 체크, 명단 작성, 교회 시설 방역, 신도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한 결과 즉시 시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는 2,000여명 참석자가 밀집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 작성도 안 했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안 썼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 나온 공무원에 욕설, 폭언을 쏟아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종교시설뿐 아니라 1차 전수조사를 마친 PC방과 노래방에 대해서도 휴업 권고와 방역 지침을 전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2일 전국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4만5,420곳 가운데 2만6,014곳(57.5%)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은 곳도 3,185곳에 달했다. 정세균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6일 각급 학교 개학예정일까지 15일간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국민에게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상황이다. 또 종교시설과 실내 유흥시설 등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해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나 아니면 범죄집단인가 요양병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인권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목사는 “방역작업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고 발열체크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의 행정명령은) 전 목사를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시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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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1:4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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